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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이전에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을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본 경험 상, (이번 예비비 사용은)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며 “지금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것은 취임식 예산 30억원과 인수위 운영비 20억~30억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확인 결과, 청와대 이전에 사용되는 예비비 사용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윤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발표한 것이 팩트”라면서 “496억원이 예비비로 신청된 게 맞고, 이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될 것”이라며 예비비 불법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도 예비비 불법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김태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비비는 개별 부서에 할당해서 쓴다”며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서 쓸 수 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작년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고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예비비 요건이 맞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한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예비비 사용에) 액수 제한이 없다”며 “예비비는 재해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나누는데, 한 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가 2조~3조원 가량 된다.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이 일반 예비비를 얼마로 쓸지 판단해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