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필로폰…모발만 '음성' 한서희,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1-11-02 오전 9:55:09

    수정 2021-11-03 오후 1:00:4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2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검찰은 한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씨는 법정구속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확정될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4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가 자신의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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