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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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씨는 법정구속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확정될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4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가 자신의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