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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특위·참여연대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통화에서 “강 교수가 참여해 만든 참여연대 보고서를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도 “보유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종부세 인상부터 종교인 과세 강화까지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개편안에는 다섯 가지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담겼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낮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세율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현재 1조원대 종부세가 참여정부 시절 2조원대(2007년 2조7621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세율 조정안은 여당 개정안보다 증세 수위가 높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종부세 적용 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1주택자 세 부담은 낮췄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할인율처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종부세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박 의원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종교인 세금 특혜를 없애는 취지로 종교인 과세 개정안도 나왔다. 현 소득세법에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가 늘면서 종교인은 직장인보다 절반가량 세금을 적게 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에서 종교인 소득 관련 내용으로만 하도록 제한했다. 이런 특혜성 조항을 폐지하자는 게 보고서 골자다. 앞서 지난달 27일 명진·도정 스님, 박득훈·안기호 목사,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같은 특혜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동연 “특위 통해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며 “재정특위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논의 결과가 빠르면 7월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수가 호황인데 정부가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됐고 참여정부 때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무리하게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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