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전자기기 사용 허용"

  • 등록 2015-05-09 오전 9:58:38

    수정 2015-05-09 오전 9:58:3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연방항공국(FAA)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2013년 승객에게 이착륙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한 FAA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FAA가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FAA의 손을 들어줬다. 해리 에드워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FAA 조치가 기관 정책 내용과 다름없고 기존 규칙을 새롭게 유권해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항공기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 노조는 또 FAA가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신(新)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FAA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다.

FAA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31개 항공사가 이착륙 때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민항기 승객의 96%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전 수년 동안 항공기 승객은 이착륙 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음악과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 관련기사 ◀
☞ [포토]대한항공,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공식 후원
☞ 한국항공우주, 美BCA와 1702억 B777 주익장착구조물 공급 계약
☞ 대한항공,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후원
☞ 아시아나항공, A380 3호기 도입.."기재경쟁력 강화"
☞ 이스타항공, 제주지역 독거노인 서울나들이 지원
☞ [포토]이스타항공,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 실천
☞ 유가 반등에 휘청거리는 항공株
☞ 제주항공, 어버이날 감사 기내 이벤트 영상 공개
☞ "더 넓고 편안하게" 대한항공, 새 좌석·기내 엔터 시스템 선봬
☞ "경남 사천, 항공우주·정비산업 최적지"
☞ 영국항공, 英 로열베이비 탄생 기념 '영유아 무료' 특가
☞ 제주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할인 혜택 확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