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로 동해 특정 수역에 ‘국가 경보기간’(항행금지 기간)을 설정했다”며 “1일부터 설정돼 있지만 종료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 노동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북한 동해안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1일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는 기간으로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15일은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행사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한미 연합 시뮬레이션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 전날인 지난달 12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도 사전에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