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미국의 한 업체는 300달러(약 34만 원)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죽으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유언을 확인한 후 온라인 정보를 정리해준다. 업체들의 대체적인 디지털 장례비용은 50만 원~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잊힐 권리는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그러나 국내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적·윤리적 쟁점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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