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내수기업→수출기업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산업부는 우선 내수기업 수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을 발굴해 기업마다 퇴직 인력을 매칭시킨 뒤, 특성에 맞게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수출 지원을 받으려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퇴직 인력이 대신해주도록 한다는 얘기다.
제품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부 지역에만 수출하고 있는 기업(3만3000개)과 수출을 중단한 기업(2만4000개) 중 500곳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곳을 지정해 내수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용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도 첫수출·수출중단기업에게 대출금리 최대 0.5%포인트 인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성공하면 약 200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환리스크·무역금융 지원
산업부는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 수출품목별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 건수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올해 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얻은 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업체가 해외 배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 우체국 국제특송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대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 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 확대(기존 70∼90%)하는 방안이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며, 이달부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환율하락을 지원해주는 ‘범위 환변동보험’이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이 늘어난 54원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