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저축 고객 우대 'KB가득드림예금' 출시

  • 등록 2013-04-03 오전 11:10:58

    수정 2013-04-03 오전 11:10:58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KB국민은행이 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KB가득드림예금’을 총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고객이 목돈 예치 후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본인 또는 자녀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저축할 수 있고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저축금액은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월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한 고객 중 가입금액 1천5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매월 지급되는 이자 중 고객이 지정한 금액(2만원 이상, 5000원 단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저축하고 차액은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이체방식으로 예금 이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불입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계약기간 및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6%,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8%, 24개월 연2.9%가 적용된다. 월이자지급식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7%, 24개월 연2.8%이다.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득드림이체 입금계좌로 등록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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