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강화한 음주단속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기준 0.04%를 0.03%로 강화한다. 음주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현행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코올 농도별로 세분화한 처분방식을 적용한다.
| ▲바뀌는 혈중 알코올 농도별 처분방식(자료: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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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는
대한항공(003490)(2010년 10월),
아시아나항공(020560)(2011년 5월), 이스타항공(2011년 6월) 등 총 3건”이라며 “이들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 이상으로 해당 조종사는 효력정지 30일, 항공사는 과징금 2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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