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토지를 3억1000만원에 산 박 모 씨는 3억5000만원에 샀다고 허위신고했다. 향후 땅값이 올라 양도차익이 크게 벌어지면 양도세도 많이 내야 할 것을 대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허위신고한 거래 당사자는 각각 124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