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6만1000여가구에서 올해는 8만5000여가구로 39% 늘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진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고 보면 공시가격이 2009년 5억8800만원에서 2010년 7억2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43만원에서 올해 182만원으로 27.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처음 공시대상에 오른 서울 반포자이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9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 분당 이매촌청구 59㎡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700만원에서 올해 2억6200만원으로 10.5% 상승했다. 이에 따라 43만9000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서울 송파 잠실 주공5단지 76㎡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1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16.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액도 지난해 185만원에서 올해 227만원으로 23.1% 늘게 됐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올해 보유세의 경우 과세대상의 기준가격 상승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준가격이 오른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주택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선은 재산세액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납부분 재산세액이 공시가액 기준으로 3억원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대 주택은 1.1배, 6억원 초과주택은 1.3배를 초과하는 계산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전년 납부한 세액이 60만원인 공시가액 5억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납부할 재산세액은 전년재산세액의 1.1배인 6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저가주택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다르더라도 전년납부세액만 동일하다면 일정율의 상한에 걸려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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