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부금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항목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면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인이 더 많다.
그냥 회사 경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무작정 챙겨서 주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러다 보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덜 받거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직장인도 더러 있다.
대한민국 평균 가장으로 자부하는 김조세(43세)씨의 예를 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 월급 300만원의 이직자 김조세씨= 올해 43세인 김조세씨는 지난 4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5월부터 지금의 직장에 취직, 경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근무중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1000만원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월급여 300만원씩을 12월말까지 지급 받았으며, 6월과 9월, 12월에는 보너스(상여금) 연 300%와 12월에 월급의 150%인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또 연월차수당으로 12월에 70만원을 일괄지급 받았으며, 매월 식대도 18만원씩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전 근무지에서는 월급에서 소득세 12만원, 주민세 1만2000원을 원천징수 해 갔고, 지금의 A사는 소득세 60만원과 주민세 6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간 상황이다.
김 차장은 배우자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딸 1명, 그리고 만 72세인 부친과 만 67세인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 김 차장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사용했나= 이런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려면 김 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보험료는 얼마나 빠져나갔고,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차장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로 80만원,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료로 70만원, 자동차 보험료로 55만원을 지출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도 입원치료비 220만원, 약값 50만원, 보약(한약) 40만원을 지출했으며, 김 차장 본인도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새로 구입하느라 40만원을 썼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썼다. 고등학생인 딸의 등록금이 120만원, 사설학원비로 40만원이 지출됐다.
김 차장은 그 와중에 올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로 수재의연금 60만원을 기부했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 180만원, 장기주택마련 저축 300만원, 연금저축 60만원, 퇴직연금 40만원을 부었다.
평소 모든 결재는 신용카드로 하는 김 차장이지만 올해 약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때엔 현금으로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
이 밖에도 올해 외식비나 기타 잡화 구입비 총 900만원을 본인 카드로 결재한 김 차장은 급히 필요한 돈 때문에 12월에 40만원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부인도 지난 11월에 김치냉장고와 LCD TV를 구입하면서 300만원을 부인 본인 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 김 차장은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김 차장이 돌려 받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김 차장의 총 소득부터 계산해 보자.
전 근무지의 급여 1000만원과 현 근무지 급여 2400만원(30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70만원과 식대 64만원(월 10만원 초과분 8만원×8개월)의 합계는 3534만원이다. 세금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식대 80만원(월 10만원×8개월)은 제외해도 된다.
여기에 현재 근무지의 상여금 총액 1350만원(300만원×450%)을 더하면 총급여액은 4884만원.
김 차장은 총급여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선 1294만2000원(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이 금액을 뺀 3589만8000원(4884만원-1294만2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으로 국민연금 180만원이 전액공제되고, 특별공제로는 전액 공제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80만원과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비로는 친병원비와 보약값 및 본인 안경비 350만원이 전액 공제되고, 부인과 딸의 수술비 520만원에서 김 차장의 총급여액의 3%(146만5200원)를 뺀 373만4800원 등 총 723만4800원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또 딸의 교육비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비를 제외한 등록금 120만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수재의연금 60만원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소득공제 60만원(300만원까지 전액), 주택자금공제 12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딸의 등록금 지로납부 등의 소득공제액 98만2400원 등 기타소득공제금액만 278만2400원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4884만원-1294만2000원-850만원-220만원-1083만4800원-278만2400원)로 해서 1158만800원이 된다.
결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158만800원에서 기본세율인 6%를 곱한 69만4848원인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50만원×55%+(694848원-50만원)×30%] 33만3454원을 뺀 36만1394원이 김 차장이 올해 내야할 세금이 된다.
그런데 이미 김 차장은 전 직장과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세 72만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니, 돌려 받을 세금은 낸 세금에서 내야할 세금을 뺀 35만860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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