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포함된다. 이 경우도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 대장물 등본 (무주택간주사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소형·저가주택 증명시)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무주택 간주사례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