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무주택기간 계산은?

만 30세 or 최초 혼인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등록 2007-08-23 오전 11:14:36

    수정 2007-08-23 오전 11:14:3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총 84점의 청약가점 항목중 32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려면 우선 본인과 가족이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부터 가려봐야 한다. 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포함된다. 이 경우도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60㎡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1채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고 무주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무주택자 판명이 됐을 경우 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 대장물 등본 (무주택간주사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소형·저가주택 증명시)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무주택 간주사례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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