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조 오픈마켓에 `칼` 겨눈다

세법개정..현금영수증 발급 불응하면 세무조사
  • 등록 2007-06-11 오후 12:00:00

    수정 2007-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발급치 않는 오픈마켓(e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최근 급성장한 G마켓·옥션·엠플·다음 온케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아이디(ID·인터넷 통신이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신분인식 수단) 분산 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포착해 엄정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치 않은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불응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결제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픈마켓에서 상품·게임아이템·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2004년에 1조2896억원, 2005년 3조3515억원, 2006년 5조95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도 2004년 5393억원, 2005년 7939억원, 2006년 1조2081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 과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했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자료파악이 가능해져 그만큼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오픈마켓 최대 업체인 옥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G마켓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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