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올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인하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올해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우선 1인 또는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연간 약 5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부양가족수가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을 추가공제해주고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부양가족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되는 만큼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조정, 연간 약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투자활성화를 위해 1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왔지만 경기회복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제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관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이같은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법인의 이중과세 조정비율이 원칙적으로 30%인 점을 감안해 3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16일 발표한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과 관련한 추가재원 10조 5000억원에 대해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소수 추가공제 폐지 등 검토중인 세가지 방안으로 해마다 1조 2000억원씩 2007년~2010년까지 4년동안 총 4조 8000억원 정도 조달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에서 2조 9000억원을 사용하고 지방교부금 등으로 1조 9000억원 등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법 개정없이 재산세 과표인상 등으로 4년동안 1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