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파주신도시, 수원이의동신도시, 김포신도시 등을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분양과 임대를 책임진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조성한 택지(1조6000억원 상당)를 주택공사가 매입한 뒤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 분양이나 도급공사를 줄 계획이다. 도급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 될 전망인데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또한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공급하되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의 80~90%선에서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이 20년 만기, 표면이율 3%의 2종 채권으로 결정될 경우 할인율은 37%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면 6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대형아파트에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업체가 시공에 뛰어들 경우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퇴출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