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원은 카드를 담보로 대출하거나 불법할인 등을 하고 있는 101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 및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워넹 따르면 이들은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들로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출한뒤 통상 1주일에 3%, 연 150%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할인을 해왔다. 또 적발 업체 대부분이 생활정보지 등에 관고를 하면서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576개로 하루 평균 30여개의 업체가 신규등록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