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현동기자] ETFs 탄생 산파역 시리즈 세 번째는 증권예탁원 펀드예탁팀이다. 증권예탁원은 기본적으로 매매에 따른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결제업무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매의 체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문이다. ETF에 있어서도 예탁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ETF매매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ETF가 간접 투자상품인 만큼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ETF를 판매하는 증권회사, ETF를 보관하는 수탁은행을 연결지워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
edaily는 ETF상장과정에서는 물론 ETF의 상장 후에도 ETF의 결제와 대차거래 중개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증권예탁원 예탁업부무를 방문했다. 다음은 박용규 예탁업무부 펀드예탁팀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TF상장과 관련된 예탁원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달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일반 상장 유가증권과 동일하다.
ETF쪽 분야에서 특이하게 된 부분이라면 ETF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많다. 일단 ETF가 간접 투자상품이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은행이라는 3자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운용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있고 물론 여기에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붙을 수도 있다. 판매사쪽에는 투자자들이 붙을 수 있다.
이때까지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보통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판매사들이 현금을 모아서 운용사에 운용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운용사가 좋다고 하면 판매회사는 그 돈은 수탁은행으로 보낸다. 수탁은행에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운용사로 가게 되면 운용사는 수익증권 담보에 증거기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운용사들은 판매망을 자회사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망이 한 개 이상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삼성투신운용을 중심으로 한 삼성투신컨소시엄과 LG투신을 중심으로 한 LG투신컨소시엄이 만들어져있다. 삼성투신컨소시엄쪽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고 LG투신컨소시엄에는 제일투자신탁운용이 들어갔다. 삼성투신컨소시엄에는 6개의 판매회사, LG투신컨소시엄에는 10개의 판매회사가 있다.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진 셈이다.
예전에는 이런 구도하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용되었고 판매사 1개사 이상은 잘 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판매회사 보관회사 운용사가 다수인 만큼 이 구도 가운데에서 네트워크가 되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은행이 모두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청약내역을 보고하거나 수탁은행도 T+2일날 어느 정도의 청약이 이뤄졌는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ETF 설정·환매 관리 시스템’인 ‘Fund/NET’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홍콩 영국 같은 곳에서는 20년 넘게 중앙예탁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DTCC에서 Fund/SERV를 구축해놓고 있고 홍콩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HKSCC에서 CCASS(Central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을 구축했고 영국에서는 예탁결제기관인 CREST에서 RES시스템을 구축했다.
-‘Fund/NET’의 개발배경과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준비는 벌써부터 했다. 지난 2000년초 국내에서 뮤추얼펀드가 개시될 때 투신운용사들과 판매회사들과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네트워크 개념이 잘 인식되지 않았다. 또 기존의 폐쇄적인 운용구조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실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즉 ETF는 상장이 되니까 유통시장이 필히 관여가 된다. ETF상장을 계기로 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ETF상장으로 대량의 바스켓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다.
KOSPI50을 추적하는 ETF의 경우 50개 종목을, KOSPI 200의 경우 120개 종목이 한꺼번에 납입이 되고 발행이 되는 구조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판매회사는 수탁은행에 납입된 현물을 납부해야 될 텐데 ETF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모두 예탁원에 있다. 여기서 예탁원은 청약내역만 확인되면 예탁원이 수탁은행에 알려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효율성이 검증을 받을 것이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된다면 나머지 수익증권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ETF에 있어서 예탁원의 역할은 ①ETF 참여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탁자들만 예탁원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했다. 이제는 일반 사무수탁자와 운용사도 접속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SAFE단말기를 통해 접속했다. 인터넷 환경으로 개발된 만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다 쉽게 결제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②두번째로는 대량의 증권을 실물개입없이 계좌간 대체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증권거래법 제 174조 제5항의 일괄예탁방법인데 이는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적용이 되어 왔었다. 즉 신규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판매회사가 청약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고 발행회사가 여기에 대해 확인해주면 판매회사에 대해 발행회사가 직접 물건을 주지 않더라도 예탁원에서 일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이 방법을 수익증권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바스켓 납부 외에도 실물발행도 한꺼번에 이를 통해 해결된다. 수탁은행이 확인해주는 순간에 운용회사는 일괄예탁을 하게 되면 ETF증권이 발행됐다고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스켓납부와 납부확인 등이 발행시장에서 한꺼번에 해결된다.
-차익거래와 관련한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나.
▲차익거래를 할 경우에는 T+2일날 주식을 납입하고 ETF가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공매도한 물량을 메울 수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1차와 2차에 걸친 모의시장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보지는 못했고 다만 개별 AP별로 운영을 해봤다. AP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청약에 대한 납입이행인데 AP가 설정청구를 할 때에는 운용사와 납입자산에 대한 보증이행의 의무가 있다. 이때 AP가 납입을 못하게 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차거래를 이용하게 된다. 운용회사에는 CU단위로 기초자산이 많으니까 AP는 이를 통해 납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를 통해 ETF시장에서는 대차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차익거래에는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을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1CU(KOSPI200의 경우 약 10억원, KOSPI 50은 약 5억원)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면 AP에 가서 수수료 내고 청약하면 차익거래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매매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차익거래는 고려해봐야 한다.
-공매도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떤가.
▲공매도는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좀 더 치밀한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매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공매도의 경우 누가 먼저 결제이행에 대한 결제이행 보증을 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보증 장치를 마련해야만 안전하게 공매도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와 결제제도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T+2일날 결제를 할 때 결제를 못하게 되면 다음날로 연속적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청산기관이 결제이행에 따른 위험을 떠안으면서 결제시간을 넘기는 연속차감결제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결제기구가 일단 통합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는 거래소의 경우는 거래소가, 코스닥이나 ECN은 예탁원이 맡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의 경우 논의된 적이 없었다.
-상장 이후 예탁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
▲먼저 T일 설정청구와 NAV 정산이 이뤄진다. T+1일날 인수도명세를 보내고 T+2일날 납입과 발행이 이뤄진다.
-ETF에서 배당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재 ETF같은 경우 트래킹에러를 줄이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배당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ETF발행이후 총량에 대해 예탁원이 대금을 일괄수령해서 상장이후 판매사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각 증권사가 분산해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판매사는 설정할 때만 있게 되고 따라서 배당금 분배는 각 지분에 따라서 분배된다.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기존의 수익증권은 무기명이 원칙이었다. 또 그동안 거의 발행이 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ETF는 보관시에는 기명이고 반납시에는 무기명이라서 담보가치가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반환신청을 하면 무기명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무기명으로 받아가면 수익증권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투자자들의 경우 보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