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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이에 B양이 “안돼요. 성폭력이에요”라고 답하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고 대답했다.
민 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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