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시 연간 세수 1.3조원 감소…투자자 2.5% 혜택

국회 예정처, 2025~2027년 금투세 4조 추산
기재부, 과세 대상 15만명 예상…투자자의 2.5%
예정처 "과세 형평성 약화 및 정책 혼란 우려"
  • 등록 2024-01-03 오전 9:35:20

    수정 2024-01-03 오전 9:35:2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정부 역시 총 4조 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23년부터 주식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하에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금투세 폐지까지 잇달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금투세 폐지 및 양도세 완화 등이 과세 형평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완화가 이뤄짐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세 원칙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양경숙 의원 역시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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