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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비교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정부 역시 총 4조 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로 더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금투세 폐지까지 잇달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예정처는 금투세 폐지 및 양도세 완화 등이 과세 형평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완화가 이뤄짐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세 원칙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양경숙 의원 역시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