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사례 분석부터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개선방안 마련까지 협업해 제도개선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