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주물량 1만 9392세대…경기도 가장 많아

직방 분양 물량 조사 결과 전월 대비 줄어
7개 지역 입주물량 공급…경기, 울산 집중
  • 등록 2023-04-24 오전 9:33:15

    수정 2023-04-24 오후 7:43:2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는 5월 입주물량은 1만 9392세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규제가 완화된 분양권 거래는 뚜렷한 거래량 증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입주물량은 총 1만 9392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 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866세대, 지방은 8526세대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1만 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7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경기가 가장 많고 울산, 대구, 충남 등 순이다. 특히 울산은 2017년 9월(2840세대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권 거래량 증가는 아직이다. 분양권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 차익의 70%, 그 외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일부 단지는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재임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월 도시별 입주물량 (단위: 세대수) (자료=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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