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