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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린 차주가 실업이나 질병으로 빚 갚기가 곤란해진 경우 원금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이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으로 연소득을 나눈 값이다. 정성적 측면이 있는 ‘재무적 곤란 사유’ 기준은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