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적용 대상은?

주택가격 기준 '6억→9억 미만' 확대
재무적 곤란 사유+DTI 70% 이상이어야
  • 등록 2023-02-21 오전 10:00:42

    수정 2023-02-21 오전 10:00:4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들도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린 차주가 실업이나 질병으로 빚 갚기가 곤란해진 경우 원금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부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DTI는 연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이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더한 값으로 연소득을 나눈 값이다. 정성적 측면이 있는 ‘재무적 곤란 사유’ 기준은 보완할 계획이다.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거나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리 상승 및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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