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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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이용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인 상태라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이사회를 이끄는 등 직접적인 경영활동이 여전히 제한돼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나선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보수가 취업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 법률 등을 검토해 취업의 개념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 이 부회장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인 상태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족쇄가 풀린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그룹 총수로서 대외 활동 등에 나설 수는 있으나 이사회 등 회의를 주재하거나 직접적인 경영 결정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면, 복권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0명 안팎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높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은 없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인 등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안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