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데이터를 5G(세대)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SK텔레콤(01767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SK텔레콤이 표시·광고공정화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처분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가 위원회 심의에 넘기지 않고 직접 재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대해 ‘10GB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으로 광고했다.
이는 요금제에 따른 제한된 용량(10GB)에서는 5G 속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한용량을 다 쓴 이후로는 1Mbps의 저속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제한용량을 다 쓴 이후 속도가 1Mbps로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1Mbps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느린 속도다.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제한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 1Mbps로 서비스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도 같은 형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SKT와 달리 제한용량 소진 후 속도저하를 제대로 표기했다고 판단했다.
SKT는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과장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5G 속도가 기존 4G LTE 속도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4배 안팎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