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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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A씨의 외삼촌이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센터 차량을 운전해 어르신들을 집에 바래다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분 결과를 고소인(B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7월 22일에는 B씨의 남편이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대표 A씨가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며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