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강간" 그 상사, 누명 벗었다…알고보니 명의만 대표

경찰 "카톡 대화·통화 녹음 포렌식 결과 조작 없었다"
"명의만 대표 A씨, 지위 이용한 위력 행사 불가"
  • 등록 2021-10-07 오전 9:47:58

    수정 2021-10-07 오전 9:52:2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앞서 해당 고소인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공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앞서 A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B씨가 A씨를 향해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줄곧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해왔다.

B씨는 “A씨가 대표이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A씨의 외삼촌이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센터 차량을 운전해 어르신들을 집에 바래다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분 결과를 고소인(B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복지센터 대표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7월 22일에는 B씨의 남편이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대표 A씨가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하며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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