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숙취운전도 '윤창호법' 걸린다...벌금 최소 500만원

  • 등록 2021-01-20 오전 8:55:27

    수정 2021-01-20 오전 8:55: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연(42) 씨가 주말 대낮 ‘숙취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나타난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모두 강화됐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고,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배우 박시연 (사진=이데일리DB)
2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피해 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피해 차에 타고 있던 2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날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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