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생명·SDS 처분 불가피-NH

삼성생명 지분 처분시 금융지주회사체제 전환 가능성도 높아
  • 등록 2020-10-26 오전 9:30:13

    수정 2020-10-26 오전 9:30: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의 지분을 대거 상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만 10조원을 넘어간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생명, 삼성SDS(018260) 등의 지분을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속세 10.6조, 어떻게 납부하나..삼성생명 지분 처분 가능성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이건희 회장 보유 계열사 지분 18조2000억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10조6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최대주주),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를 보유하고 있다. 유효상속세율은 58.2%로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으로 계산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배주주 3세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관계 없이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계열분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다. 김 연구원은 “지배주주 3세대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 중 ‘배당수입 규모’와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5년간 상속세 연부연납과 이 기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배력 여유가 있는 삼성물산 지분 28.7% 중 일부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유 및 상속 지분 처분을 통한 재원 마련은 최대 4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로부터의 배당 수입이 더 중요해졌다. 현재 수준인 연간 5305억원에 머문다면 5년간 연부연납을 고려해도 약 3조5000억원의 상속세 부족분을 채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LG사례에서 보듯이 상속이 시작되면 삼성전자의 배당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 전망..삼성전자 지배력도 유지 가능


한편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금융 부문의 지배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가 31.6%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각각 금융, 비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타 회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로 제한)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까가 관건이다.

금산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비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면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비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지주회사가 시가총액 350조원을 상회하는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돼 불가능하고 결국 남은 선택은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 지주회사 아래 금융자회사가 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소유(2대 주주 이하)할 수는 있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된다. 현재는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삼성생명(8.5%), 2대 주주는 삼성물산(5.0%)인데 1대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의 절반인 1.8%포인트를 삼성생명이 삼성물산한테 처분하면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바뀌게 된다.

즉, 삼성생명이 유예기간 5년(최장 7년) 이내에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 최소 1.8%(시가 약 6조5000억원)를 처분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기존 5.0%에서 6.8%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대차대조표상 삼성전자 지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자회사(종속 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주주 비율은 60.7%(총자산 대비 자회사 장부가액 비중)가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50%를 초과한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비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강제화된다.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선 지배주주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분모인 삼성물산의 총자산을 늘리거나 분자인 삼성전자의 장부가액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즉, 삼성물산의 부채를 늘리거나 삼성전자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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