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에 피살된 남편, 아이 만난다고 노래까지 불렀는데..”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 보러 갔다가 참변
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女, 1일 긴급체포
  • 등록 2019-06-03 오전 9:24:07

    수정 2019-06-03 오전 9:24:07

(사진=JTBC 뉴스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혼한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30대 남성이 2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36)가 6살 아들을 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가족들은 이혼 후 양육권이 있었던 전 아내 B씨(36)가 아들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따르면 결혼 생활 내내 B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7년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직후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준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보여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어린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 유족은 “A씨는 그동안 B씨가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2년 만에 만나게 된 자리였다”며 “자식 얼굴 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A씨가 아들을 만나려면 전 아내인 B씨가 동석해야 한다. 범행 당일 아들이 펜션에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 동생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형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동생은 2일 JTBC에 “(펜션으로 가는 길에) 블랙박스를 봤는데, 형이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 계속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면서”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를 지난 1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B씨의 집에서 흉기가 발견됐으며, 흉기에서 A씨의 혈흔과 뼛가루 등이 검출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시신 유기 장소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 추궁하는 한편,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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