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낭독'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물러난다

이날 퇴임식 헌법재판관 6년 임기 마무리
헌재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 2번 역임인물
7인 체제·후임 이선애 변호사 절차뒤 취임
  • 등록 2017-03-11 오후 1:01:39

    수정 2017-03-11 오후 1:01:39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식을 가진 뒤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 퇴임식은 당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뒤를 이어 38일 간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의 차분한 진행이 돋보인 순간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기일 때다.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헌재 자멸의 길”, “이정미와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이 한편을 먹고 뛴다” 등 재판부를 향한 도를 넘는 발언을 내놓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진행 중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에는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살해위협 글이 올라왔다. 여러 어려움에도 이 권한대행은 자신의 퇴임 전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헌재를 떠날 수 있게 됐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권한대행은 벌써 50대 중반이 됐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전 소장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그는 2013년 이강국(72·사법시험 8회) 당시 헌재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 권한대행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 공익적 목적에 무게를 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난 6일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지명한 상태다.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하며, 임명절차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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