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0월4일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면세점 설치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도심권(중구·서구·동구·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제한된다. 이 두 지역은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