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2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2일 양당 대표회동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 두 대표를 만나서 지금 4월 13일 총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다”며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대표님이 충분히 납득했고 다만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재외국민 선거준비를 위해 23일이 마지노선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앞서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전날 “4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표결에 부칠 그럴 계획”이라고 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역산을 해보면 11일, 12일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