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필수

  • 등록 2014-11-24 오전 10:10:56

    수정 2014-11-24 오전 10:10:56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그동안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립된 카드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 약관상 회원이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유지되지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포인트는 소멸됐지만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카드사가 부속약관으로 개별 운용하는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개정 약관으로 통합됐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카드사나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즉석에서 현금을 받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은 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카드업계는 이번 약관 통합으로 그간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서비스의 명칭, 취급대상, 약정기간 등이 통일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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