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울산·여수 오일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지정

  • 등록 2014-06-18 오전 10:29:05

    수정 2014-06-18 오전 10:29:0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울산 성운탱크터미널과 여수 에스와이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 진흥을 위해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관세청은 18일 울산·여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이 허용돼 국가별 석유품질 기준에 맞는 맞춤형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혼합 작업으로 5년간 800억원(업계 추산치)의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위해 국내 정유사에 보세공장 특허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며 정제된 석유제품을 국내에 유통할 때는 유류세를 낸 뒤 수출 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 정유사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으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는 과세와 이에 대한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유사가 보세공장 특허를 받으면 관세청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파이프라인(송유관)을 설치해 보세 운송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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