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영 SK텔레콤(017670) 마케팅부문장과 임헌문 KT(030200)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MS본부장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래부 -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와 영업정지 처분 등에 따른 이통사들의 자율적 차원의 후속조치이다. 이통사들은 이번 선언문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고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들도 일부 조기시행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선언문에서 이용자 차별의 원천적 해소를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 판매행위도 근절한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또한 “제조사들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전이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 선언을 계기로 불법 보조금 중심의 판매행태에서 탈피해 국민과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해 “이통사들의 책임 보다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업계의 잘못만 묻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