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佛방송사와 유튜브 저작권 소송서 이겼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까지 책임질 필요 없다"
"유튜브 저작권 보호노력에 미디어기업 협조 의미"
  • 등록 2012-05-31 오전 10:43:54

    수정 2012-05-31 오전 10:43:54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저작권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프랑스에서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민사법원은 민영 방송사인 TF1 TV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튜브가 콘텐츠까지 통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를 놓고 양사가 오랫동안 끌어온 법정 다툼에서 프랑스 법원이 구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유튜브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콘텐츠를 통제할 의무가 없다면서 TF1 TV에 대해 구글이 부담한 법정 비용 8만유로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TF1 TV는 지난 2008년 TV 쇼 등 콘텐츠가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라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구글에 1억875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이번 판결로 구글에 소송 관련 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TF1 TV는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사다.

구글측은 "유튜브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프랑스 예술가들이 자국은 물론 해외로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는 세계 각국에서 미디어 업체들과 이와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바이어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튜브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유튜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유튜브가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튜브는 그동안 미디어 업체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검증기술(CID)`이란 기술을 활용해 왔다. 이는 콘텐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내릴 수 있으며 콘텐츠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권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WSJ은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미디어 기업들도 협조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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