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민사법원은 민영 방송사인 TF1 TV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튜브가 콘텐츠까지 통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를 놓고 양사가 오랫동안 끌어온 법정 다툼에서 프랑스 법원이 구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유튜브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콘텐츠를 통제할 의무가 없다면서 TF1 TV에 대해 구글이 부담한 법정 비용 8만유로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TF1 TV는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사다.
구글측은 "유튜브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프랑스 예술가들이 자국은 물론 해외로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튜브는 그동안 미디어 업체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검증기술(CID)`이란 기술을 활용해 왔다. 이는 콘텐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내릴 수 있으며 콘텐츠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저작권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WSJ은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미디어 기업들도 협조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