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도 카드사별 수수료율 따로 공시

여신協,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체계 개선안` 마련
가맹점 구분 세분화
  • 등록 2010-09-06 오후 12:00:00

    수정 2010-09-06 오전 11:09:17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체계 개선안`을 마련,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할 때 영세 및 일반가맹점만을 구분했기 때문에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 확인은 불가능했다.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은 각각 연 매출 9600만원 미만과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을 의미한다. 재래시장 가맹점은 재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연간 9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을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은 현행대로 카드사별로 업종의 최저, 중간, 최고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공시한다. 그러나 중소 및 영세, 재래시장 가맹점은 가드사별 업종 수수료율 차이가 미미해 최고~최저 범위(Range)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래표 참조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공시제도 개선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확인하기 쉬워졌다"며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경쟁체제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개선된 가맹점 수수료 공시 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