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고, IFRS 제도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세법상 이익(익금산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
재정부는 우선 손보사들이 쌓아두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현행 결산조정 사항에서 신고조정 사항으로 전환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큰 재해에 대비해 쌓아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해왔지만, IFRS는 임의성 준비금을 비용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으로 변경되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내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3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법인세(22%)가 부과되면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쌓을 준비금에도 과세가 됨은 물론이다.
◇ 대손충당금 환입 세금부담 2년 유예
은행들 역시 정부가 IFRS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하면서, 세금 폭탄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은행들의 경우 현행회계기준(K-GAPP)에서 경험손실(예상손실)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일정률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왔다.
문제는 이때 줄어드는 대손충당금이 고스란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돼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 결국 재정부는 이 같은 회계 변경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익금 불산입)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 후에 익금산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회계기준의 양대 산맥인 유럽 방식 회계기준인 IFRS와 미국 회계기준(US-GAPP)이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작업을 벌이면서, 2013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K-GAPP와 같은 예상손실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즉 은행이 쌓는 대손충당금은 내년부터 2년동안 IFRS 도입으로 큰 폭으로 줄다가 2013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세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을 세법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뒀다가 2013년 이후에 늘어나게 될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