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흑자, 뜻밖의 자본"..손보·은행 `한 숨 돌렸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2년간 익금산입 유예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통해 손비 인정
  • 등록 2010-06-30 오후 12:00:02

    수정 2010-06-30 오후 12:00:02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게 될 손해보험회사와 은행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업계 요구에 맞춰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세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고, IFRS 제도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세법상 이익(익금산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

재정부는 우선 손보사들이 쌓아두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현행 결산조정 사항에서 신고조정 사항으로 전환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큰 재해에 대비해 쌓아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해왔지만, IFRS는 임의성 준비금을 비용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비상위험준비금이 자본으로 변경되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내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3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법인세(22%)가 부과되면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쌓을 준비금에도 과세가 됨은 물론이다.

손보사들은 IFRS에 의해 계정구분이 바뀔 뿐이며 자금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신고조정을 통해 세법상 비용(손금)을 인정받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왔다.

◇ 대손충당금 환입 세금부담 2년 유예

은행들 역시 정부가 IFRS 도입 첫 해에 일시에 늘어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익금산입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하면서, 세금 폭탄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은행들의 경우 현행회계기준(K-GAPP)에서 경험손실(예상손실)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의 일정률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중 큰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IFRS는 발생손실을 기준으로 결산일 현재 대손사유가 발생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은행들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이때 줄어드는 대손충당금이 고스란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돼 법인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 결국 재정부는 이 같은 회계 변경에 따른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세법상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도록(익금 불산입)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 후에 익금산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회계기준의 양대 산맥인 유럽 방식 회계기준인 IFRS와 미국 회계기준(US-GAPP)이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작업을 벌이면서, 2013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K-GAPP와 같은 예상손실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즉 은행이 쌓는 대손충당금은 내년부터 2년동안 IFRS 도입으로 큰 폭으로 줄다가 2013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세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을 세법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뒀다가 2013년 이후에 늘어나게 될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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