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투자자가 단기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주주에 오르게 되면 향후 지분매각시 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K씨는 올해초 퇴출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기업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매각했다.
K씨는 이를 통해 불과 2개월동안 `치고 빠지기`식의 단기투자로 16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문제는 K씨가 BW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것. 이에 따라 K씨는 S사 주식투자로 얻은 차익의 1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기업의 대주주가 된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고려없이 주식을 매도한 후 세금관련 신고를 간과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으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개인주주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원치않게 최대주주에 오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럴 경우 원하는 주식투자로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의 목표수익을 포기해야 경우도 발생한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상장법인의 대주주(특수관계자소유포함)가 양도하는 주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프리보드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제외)양도 등이다.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2005년 8월5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했지만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또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2005년 8월5일 이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허정준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가 자칫 관리소홀로 대주주가 되면, 원하는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의 목표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지분비율에 의한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는 회기중 항상 3%나 5%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원은 "결산일 현재의 평가금액기준에 의해 대주주가 되면 다음 결산일까지 양도하는 전체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결산일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는 평가금액에 주의해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주식만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의 발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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