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네이버·다음, 정식재판에 회부

"정식재판절차 필요"..법원 직권판단
  • 등록 2009-03-03 오전 10:59:07

    수정 2009-03-03 오전 10:59:07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등록한 음악과 동영상이 불법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NHN(035420)다음(035720), 자회사인 다음서비스와, NHN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벌금을 통한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등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음원 유통을 이유로 이들 포털사이트를 고소하자 NHN과 다음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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