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총 자산(작년 말 기준) 84조3827억원에 임직원수가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주공-토공 통폐합..신설법인 설립 후 독립사업부제 유력
주공과 토공이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주공과 토공을 먼저 신규법인 형태로 통합한 후 사업부를 2개로 나누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의 지주회사처럼 통합 신규법인을 만든 뒤 그 밑에 토공과 주공을 독립사업부제로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합 신규법인은 각 사업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주공,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공사설립위원회는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 부채 등 재무 처리 등 통합법인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조정 및 인력감축 예상, 양 기관 주도권 싸움 불가피
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사장 선임에서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 등 통합 전반에 걸쳐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물론 주공과 토공이 각 사업부제로 각각 독립경영에 주력할 경우 주도권 싸움은 일정기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된 업무조정 및 인력 조정은 통합공사 출범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토지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남북 경협사업, 토지비축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주택관리, 노후주택개량 등이 주 업무다. 통합 이후 주택공사가 맡아온 아파트 분양사업 중 중대형 사업은 민간과 겹쳐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의 업무였던 신도시 택지개발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상당부분 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어,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2001년 통합법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에는 양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 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