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강원랜드(035250)와 마사회가 각각 3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부산경륜공단과 창원경륜공단,복권위원회는 각각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된 비용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중독예방치유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사업보다는 수익 확대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또 "관련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내에 설치한 국립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이를 직접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총경비의 50%인 10억원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치유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