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감독委, 중독예방치유비 10억 사행사업자에 부과

강원랜드, 마사회 각각 3억원 등
  • 등록 2007-10-15 오후 1:45:21

    수정 2007-10-15 오후 1:45:55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예방치유 비용 등 부담금을 10억원으로 결정하고,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강원랜드(035250)와 마사회가 각각 3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부산경륜공단과 창원경륜공단,복권위원회는 각각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된 비용은 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중독예방치유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사업보다는 수익 확대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또 "관련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내에 설치한 국립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이를 직접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총경비의 50%인 10억원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은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홍보비 6억원과 방송 다큐 제작경비 2억원, 예방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조사 및 치료비 지원 2억원 등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도박중독예방과 치유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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