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 충분치 않은 성형의사 1천500만원 배상"

  • 등록 2007-02-14 오전 11:26:09

    수정 2007-02-14 오전 11:26:09

[노컷뉴스 제공] 수술 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성형외과 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 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이 씨에게 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재치료를 받는다는 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지방 주입 수술때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한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3개월 전 미리 채취한 복부지방을 양쪽 볼 등에 넣는 수술을 받고 염증 증상으로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되자 담당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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