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겼나

  • 등록 2006-03-07 오후 2:55:48

    수정 2006-03-07 오후 2:55:48

[inews24 제공]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표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파법의 후속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한국전산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3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7일 공개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주파수 할당제도 및 사용료 제도 개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정비 ▲주파수 이용권의 임대제 신설 ▲전파이용 규제 완화 등 4가지다.

정통부의 조규조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별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해 오는 6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G·3G 모두 할당대가 3% 부과로 통일...업체 부담증가 논란 예상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오는 2011년부터 셀룰러 및 PCS 주파수 공히 매출액의 3%를 주파수 사용에 따른 대가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셀룰러 및 PCS 등 2세대(G)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75%, KTF 및 LG텔레콤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해마다 출연금 형태로 납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출연금이 사라지는 대신, 주파수 할당대가란 이름으로 매출액의 3%를 납부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됐다.

대신,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이 같은 출연금과 별도로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는 감면된다.

조규조 전파방송총괄과장은 "전파사용료의 60%를 차지하는 관리소요 비용은 유지하고, 전파사용료의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파진흥 및 산업육성 소요비용이 감면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사업자들의 매출이나 손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작업에 한창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0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출연금(매출액의 0.75%) 및 전파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천180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업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할당대가로 750억원에서 3천억원을 내야 하며 여기에서 지난해 SK텔레콤이 납부한 전파사용료 1천520억원의 60%인 912억원을 합쳐 총 3천91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조규조 과장은 "이 법의 적용은 5년 이후인 2011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지난 2000년 개정된 전파법부터 3G용 주파수인 3G 이동전화, 와이브로, 위성DMB 등은 매출액의 3%로 할당대가를 납부토록 업체들과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5년 후 기업들이 2G와 3G 주파수 사용에 대한 예상 매출을 계산해서 주파수 할당대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시된 매출 3%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예상 매출의 3%를 부과해왔으나(3G 주파수의 경우), 실제 매출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상 매출의 X%, 실제 매출의 Y%를 합친 것을 3%로 정해 이 비율을 기업들이 분배하도록 했다.

◆주파수 빌려 쓸 수 있다...주파수 이용권 임대제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주파수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이용권 임대제가 신설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만 가능하고 임대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여유 주파수를 보다 원활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

현재 정통부는 주파수 임대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휴대용 간이무선국 이용,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 완화

건설현장, 석유 및 가스 배달업 등에서 업무연락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국내에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총 28만국이 있는데, 이들이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국민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 강화...자원관리 효율화 차원

이번 개정안에는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수요 급증에 대비, 전파자원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규정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이용효율이 저조하거나 대역 정비가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나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미리 청문회 및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부대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며 주파수를 재배치할 경우에는 장비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까지도 추가로 보상해주는 등 손실 보상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한국전산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업자 및 관련단체들이 어떤 의견을 제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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