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세형기자]
성창기업(00180)이 부산시 기장군에 보유하고 있던 임야 등 부동산을 최대주주 소유 회사에 모두 244억원을 받고 처분키로 계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부채비율은 지난 5월말 208.8%에서 142.57%로 낮아지게 됐다.
성창기업은 "지난 98년 체결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됐다"며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부동산은 일광개발에 202억5000만원에, 기장군 장안면 부동산은 일광리조트에 42억5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기대로 성창기업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던 토지. 성창기업은 지난해 9월 기장군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4일간 63%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성창기업은 이번 토지 매각으로 210억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으며 처분에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에 보유한 부동산은 2600만평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