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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은행이 낸 출연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보증부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제한해 절반가량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법정출연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을 일정한도까지 허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으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대출취급 비용 등이 새로운 차주의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실비용 외의 금액 전가를 제한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선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기금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보기금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부실금융사를 지원할 때 사용한다. 즉, 부실이 현실화됐을 때 사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돼 금융시장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금융안정계정을 이용하면 정상 금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 위기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금 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정상적인 금융사도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연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