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제, 기간 내 귀국 안해도 처벌 無…병역 기피 수단 전락[2024국감]

최근 6년 1037명 중 86%,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
의무 위반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0건
  • 등록 2024-10-11 오전 8:50:24

    수정 2024-10-11 오전 8:50:2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병역을 면탈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은 대한민국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과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처벌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한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인 6%에 못미쳤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텨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병 입영행사 모습 (출처=육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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