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은 대한민국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과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처벌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일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상실감과 불공정한 처우를 느끼게 한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인 6%에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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