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수련 공백 3개월 면제…기간 못 채워도 수료 인정

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의견조회 마쳐
복귀한 레지던트, 추가 수련 3개월 면제
  • 등록 2024-09-08 오후 5:51:04

    수정 2024-09-08 오후 6:58:2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련공백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지난 5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진행했다.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적시된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올 하반기 모집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다. 복귀한 전공의 중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시키고 레지던트의 경우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준다.

원칙적으로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당일 연도의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2024년 2월 공백 전체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2월19일에 병원을 이탈했다가 7월31일 복귀한 전공의는 2월의 공백 기간 11일을 면제받는다. 이후 5개월 중 3개월을 면제해 추가 수련을 2개월 받으면 된다.

하지만 수련 기간이 단축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필수 4+선택 2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로써 하반기에 복귀한 전공의도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9월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는 내년 8월 31일 수료 예정으로 그 다음 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봐야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전공의 특례 적용기준안 보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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