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티몬과 위메프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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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먼츠 관계자는 지난 27일 자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의 원활한 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토스페이먼츠가 제공한 인터넷 주소(URL) 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 △승인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면 이의제기가 완료된다. 다만, 모든 결제액에 대한 실제 환불을 진행하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인 엔에이치엔(NHN)페이코도 이의신청 건을 접수 중이다. 이용자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고객센터 등 경로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액을 환불해주는 절차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티몬·위메프의 결제 내역 페이지를 캡처해 첨부하면 48시간 이내 환불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결제를 대행해온 다날과 엔에이치앤(NHN) KCP는 29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온라인 공지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다.